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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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