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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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로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6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로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6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