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1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위성곤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 제정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형사처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초점이 ‘예방’이 아닌 ‘처벌’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기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의 예방과 사후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명 및 제2조의2).
법 제정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형사처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초점이 ‘예방’이 아닌 ‘처벌’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기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의 예방과 사후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명 및 제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