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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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5제2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5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