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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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 또한 1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42조의7 및 제542조의12).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 또한 1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42조의7 및 제54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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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