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민형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병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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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광역시ㆍ도, 시ㆍ읍ㆍ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洞)’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길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특히, 도심 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대 도착 전 지역 지리에 익숙한 주민 중심의 의용소방대 역할이 절실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에는 법령상 의용소방대 설치가 불가능하여, 도시지역 주민들이 화재 대응체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가능 지역에 ‘동’을 추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광역시ㆍ도, 시ㆍ읍ㆍ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洞)’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길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특히, 도심 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대 도착 전 지역 지리에 익숙한 주민 중심의 의용소방대 역할이 절실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에는 법령상 의용소방대 설치가 불가능하여, 도시지역 주민들이 화재 대응체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가능 지역에 ‘동’을 추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