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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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방류되는 유량이 하천유지유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 홍수ㆍ가뭄 등 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현행법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방류되는 유량이 하천유지유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 홍수ㆍ가뭄 등 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