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양문석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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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특허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최근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출원상표 정보의 열람 금지 또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이 “공개 금지”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상표등록출원 등에 관한 서류 전반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 중 “공개 금지”를 “감정 등의 금지”로 변경하여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5조 등).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최근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출원상표 정보의 열람 금지 또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이 “공개 금지”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상표등록출원 등에 관한 서류 전반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 중 “공개 금지”를 “감정 등의 금지”로 변경하여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