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없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없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