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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임금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결정기준을 추가하고,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에 더하여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업종별ㆍ규모별ㆍ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안 심의보다 먼저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제1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