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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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하나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나, 수소환원제철은 막대한 전기 사용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당 철강산업에 대한 전기료 감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