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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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분야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계 등 민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최종적인 사업화 성과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ㆍ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ㆍ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의2). 나. 2020년도에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고, 2023년도에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안 제6조제7항). 다. 정부의 민간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협력을 활성화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분야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계 등 민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최종적인 사업화 성과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ㆍ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ㆍ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의2). 나. 2020년도에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고, 2023년도에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안 제6조제7항). 다. 정부의 민간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협력을 활성화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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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