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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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사용ㆍ수익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설의 귀속 시점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계약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사용ㆍ수익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