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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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주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기능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강조되는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이러한 변화된 역할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