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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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때에도 단순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