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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유인이 저하되어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