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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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노면전차는 도로 등에 설치한 전용 궤도를 주행하는 경량 철도로서 최근 기술이 발달하며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개선할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보다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노면전차는 도로 등에 설치한 전용 궤도를 주행하는 경량 철도로서 최근 기술이 발달하며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개선할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보다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