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추미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병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수온, 적조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의 생산량 및 품질 저하 등 김 생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김 양식업자는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무분별한 농업용 비료의 사용은 해수의 부영양화 등 해양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ㆍ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수온, 적조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의 생산량 및 품질 저하 등 김 생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김 양식업자는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무분별한 농업용 비료의 사용은 해수의 부영양화 등 해양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ㆍ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