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3.21
- 처리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신영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임광현위성곤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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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폐업과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특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폐업과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특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