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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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