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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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11.1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산업기술 유출 침해범죄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이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이 외국에서도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경우 형량과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의 반환ㆍ삭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호의3). 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유출 행위에 포함함(안 제14조제9호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15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라.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15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산업기술 유출 침해범죄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이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이 외국에서도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경우 형량과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의 반환ㆍ삭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호의3). 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유출 행위에 포함함(안 제14조제9호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15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라.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15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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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