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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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급격한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통합심의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수행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여 함께 심의하는 사업의 절차 개선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ㆍ소방 성능위주설계를 추가함(안 제33조). 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친 것으로 봄 (안 제34조).
제안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급격한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통합심의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수행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여 함께 심의하는 사업의 절차 개선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ㆍ소방 성능위주설계를 추가함(안 제33조). 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친 것으로 봄 (안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