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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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토 외곽 섬들은 영토 최전방 지역의 국가 주권 수호의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 현행법은 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의 유류 및 생활필수품 운반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편의 선박의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 등의 문제로 해상교통 운항 중지 및 항로 단절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국토 외곽 섬의 지자체들이 섬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소득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섬 관광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관광객 유치와 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이 시급한 현실임. 이에 국가가 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국토 외곽 먼섬을 지원하도록 섬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국토 외곽 섬들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국토 외곽 섬들은 영토 최전방 지역의 국가 주권 수호의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 현행법은 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의 유류 및 생활필수품 운반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편의 선박의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 등의 문제로 해상교통 운항 중지 및 항로 단절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국토 외곽 섬의 지자체들이 섬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소득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섬 관광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관광객 유치와 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이 시급한 현실임. 이에 국가가 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국토 외곽 먼섬을 지원하도록 섬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국토 외곽 섬들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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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