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전재수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신영대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