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수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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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 등).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