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손솔진보당 · 비례대표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회세종의사당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에 있어 국회 전원이 세종시에 있어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국회 규칙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회 설립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 논의가 진척되며 그 역할과 규모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인식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실행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분원이 아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국회세종의사당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에 있어 국회 전원이 세종시에 있어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국회 규칙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회 설립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 논의가 진척되며 그 역할과 규모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인식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실행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분원이 아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