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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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주변의 슬럼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빈집의 정비ㆍ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나 빈집 소유자의 책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빈집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도시지역 내 경사지에 지어진 빈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경사지 빈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의 정비ㆍ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주변의 슬럼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빈집의 정비ㆍ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나 빈집 소유자의 책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빈집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도시지역 내 경사지에 지어진 빈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경사지 빈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의 정비ㆍ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