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