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관리나 식재료 공급ㆍ유통 등에 집중할 뿐,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법적 의무가 없어 위생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ㆍ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기술ㆍ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관리나 식재료 공급ㆍ유통 등에 집중할 뿐,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법적 의무가 없어 위생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ㆍ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기술ㆍ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