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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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실익 보호와 재산형성 지원,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조세 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 부과 제도도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조합원의 이익은 물론 지역경제 생산성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05조제1항).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실익 보호와 재산형성 지원,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조세 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 부과 제도도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조합원의 이익은 물론 지역경제 생산성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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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