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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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6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고 그 처분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13년 직수입자간 제3자 처분의 허용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논란으로 법안이 폐기되었음에도, 제3자 처분의 절차ㆍ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난 `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간 제3자 판매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3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시도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스산업의 법적ㆍ제도적 안정성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방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6제2항).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고 그 처분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13년 직수입자간 제3자 처분의 허용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논란으로 법안이 폐기되었음에도, 제3자 처분의 절차ㆍ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난 `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간 제3자 판매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3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시도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스산업의 법적ㆍ제도적 안정성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방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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