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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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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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