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인요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