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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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범죄자에 대해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통령은 현행 계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제한 없는 특별사면이 가능한바, 대통령 개인의 우호 집단 등을 위해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하여 특별사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범죄자에 대해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통령은 현행 계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제한 없는 특별사면이 가능한바, 대통령 개인의 우호 집단 등을 위해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하여 특별사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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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