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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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ㆍ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ㆍ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