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9년 66.1%에서 2024년 58.5%로 하락하여 농ㆍ어가 소득지원과 함께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농어촌 거주자에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은 안전한 노후자산이자 비상금 역할을 하며, 지역 상호 금융의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는 농어민이 가입한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하여 장려금리 등을 합산해 장기저축과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있음.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본 제도는 농어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예금 장려를 통한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완충장치임. 이에 따라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장기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의2).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에는 농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의 (준)조합원이 예탁한 3천만원 이하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이 제도는 1976년 100만원 한도로 시작하여,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2년 2,000만원, 2009년 3,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17년간 변동이 없음. 그러나 2009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83.91에서 114.18로 약 36% 상승했고, 상호금융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는 4.54%에서 3.26%로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9년 기준 3,000만원 예탁 시 비과세 혜택이 약 19.1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13.7만원으로 감소하여 실질 혜택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음. 이에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 실질소득 증대, 금융자산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함(안 제89조의3).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9년 66.1%에서 2024년 58.5%로 하락하여 농ㆍ어가 소득지원과 함께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농어촌 거주자에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은 안전한 노후자산이자 비상금 역할을 하며, 지역 상호 금융의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는 농어민이 가입한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하여 장려금리 등을 합산해 장기저축과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있음.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본 제도는 농어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예금 장려를 통한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완충장치임. 이에 따라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장기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의2).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에는 농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의 (준)조합원이 예탁한 3천만원 이하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이 제도는 1976년 100만원 한도로 시작하여,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2년 2,000만원, 2009년 3,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17년간 변동이 없음. 그러나 2009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83.91에서 114.18로 약 36% 상승했고, 상호금융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는 4.54%에서 3.26%로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9년 기준 3,000만원 예탁 시 비과세 혜택이 약 19.1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13.7만원으로 감소하여 실질 혜택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음. 이에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 실질소득 증대, 금융자산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함(안 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