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손솔진보당 · 비례대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상황에서 정주인구에 대응하여 지역의 통계적 인구를 늘리는 의미는 있으나, 인프라의 부족 및 교육환경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생활인구 확대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음. 따라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아울러 추진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전국적 의미에서의 지역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이에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7호,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15조).
현행법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상황에서 정주인구에 대응하여 지역의 통계적 인구를 늘리는 의미는 있으나, 인프라의 부족 및 교육환경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생활인구 확대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음. 따라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아울러 추진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전국적 의미에서의 지역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이에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7호,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