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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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등).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