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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배기소음이 큰 이륜자동차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주로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운행차를 정차시켜 소음을 측정ㆍ단속하는 데에는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음. 또한 소음측정 장비와 차량 식별장치를 연계한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차 소음의 상시적인 관리와 운행차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행차 소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