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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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