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일부터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의 적용을 5년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이후 특례 종료 시 조합의 경영 악화와 이에 따른 조합원 및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과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각각 5년씩 연장하였으며, 현행 특례는 2027년 3월 1일 만료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방카슈랑스 모집비중 제한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2011년 당시 「보험업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후 경제 규모와 규제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다른 자산규모 기준 법령의 상향 조정과 달리 10년 이상 조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그 결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은 2012년 1개에서 2026년 33개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기준은 조합의 성장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를 5년 연장하여 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자산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보험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제1항ㆍ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