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태張耿態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재선 · 지역구 · 남 · 만 42세
자료 기준일 2026.07.27
입법 활동
대표발의 기준대표발의
35건
공동발의
320건
전체 발의
355건
처리(가결+대안반영)
8건
계류
27건
처리율
22.9%
처리율 = (가결 + 대안반영) ÷ 대표발의 × 100. 랭킹에는 대표발의 30건 이상만 포함됩니다.
표결 활동
본회의찬성
1,050건
반대
5건
기권
18건
불참
578건
표결 기록
1,651건
참여율
65.0%
국회 공개 API에는 본회의 출석 데이터가 없습니다. 위 참여율은 표결 기록의 불참 값으로 산출한 값이며 출석률이 아닙니다.
지표별 순위 (현직 299명 기준)
분야별 대표발의 (국회 공식 소관위원회 기준)
법제사법위원회18건
행정안전위원회8건
국회운영위원회3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건
국방위원회1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1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1건
성평등가족위원회1건
가장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269명 중 207위)
종합점수60.8 / 100
전체 순위207위 / 269명
무소속 내 순위3위 / 6명
입법 활동 (25점)14.2점 · 상위 72%
입법 성과 (50점)32.5점
의정 참여 (25점)14.2점 · 상위 72%
점수가 나온 과정 (원자료 그대로)
대표발의41건 → 백분위 28 → 14.2점
가결1건 → 백분위 38 → 15.7점
처리율2.4% → 백분위 45 → 16.8점
표결 참여율65.0% → 백분위 28 → 14.2점
평가에서 뺀 것대안반영 6건 · 계류 34건
가결은 원안가결과 수정가결만 셉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반영 정도를 알 수 없어 뺐습니다. 네 지표에 같은 무게를 두었고, 가중치가 달라지면 순위도 달라집니다. 표결 참여율은 출석률이 아니며 장관 겸직·의장단·국외 출장·의장 허가를 받은 결석(청가)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재산 (2025.12.31 기준)
총계9.5억원
토지1.3억원
건물2.8억원
예금5.9억원
증권·채권25만원
자동차 등3,367만원
채무1.1억원
직전 공개 대비 변동+4만원
재산 자료 출처
공개 기관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일2026.03.26
재산 기준일2025.12.31
공고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6-3호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입니다. 후보자 등록 당시 신고액이 아니며,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고분을 합한 값입니다.
당선 이력
제21대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을
제22대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위원회 경력
국토교통위원회2026.06.30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2 ~ 2026.05.29
기획재정위원회2025.04.14 ~ 2025.04.22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2025.03.26 ~ 2025.12.3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4.12.0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11 ~ 2025.05.29
법제사법위원회2024.06.10 ~ 2025.04.14
주요 법안 (최근 대표발의)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3.0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 국방위원회 · 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6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6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6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06.11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05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