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의안번호
- 2202754
- 제안 유형
- 정부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4.08.28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8.28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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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91명
불참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안 제4조제2항 신설)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안 제7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라.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83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3호)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안 제4조제2항 신설)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안 제7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라.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83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3호)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