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의안번호
- 2203524
- 제안 유형
- 정부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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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64명
기권 2명
불참 3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현행 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1)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상향 조정(안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현행 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1)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상향 조정(안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