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의안번호
- 2212657
- 제안 유형
- 정부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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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1명
불참 6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