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임광현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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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외에 거주를 명받은 군인은 사실상 현행작전부대를 제외한 부대의 모든 간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가 작전이나 훈련, 주말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영내에서 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고 있어 불만이 크고 이는 군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외에 거주를 명받은 군인은 사실상 현행작전부대를 제외한 부대의 모든 간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가 작전이나 훈련, 주말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영내에서 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고 있어 불만이 크고 이는 군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