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5년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살인사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함께 따라온 친구를 포함하여 살해 및 중상을 입힌 범죄로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대상자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 추가 등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하더라도 보호관찰소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 간 정보공유에 공백이 있음. 이에 SNS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2025년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살인사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함께 따라온 친구를 포함하여 살해 및 중상을 입힌 범죄로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대상자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 추가 등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하더라도 보호관찰소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 간 정보공유에 공백이 있음. 이에 SNS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