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의안번호
- 2205465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1.14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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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93명
불참 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상태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학업지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불어,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 검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아.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상태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학업지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불어,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 검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아.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