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 의안번호
- 2213245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일
- 2025.09.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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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9.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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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8명
불참 12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되어,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최근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량 감소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 단기적 투기·시세조작 가능성, 중개회사 파산 시 투자자 예탁금 보호 미흡, 검증기관·협회 관리 부실 등 제도적 취약점이 지적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하는 한편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감축수단이자, 공정하고 안전한 저탄소 시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할당계획 수립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하며,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시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8조) 다.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계정 등록 거절사유 신설,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중개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지급하는 절차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3 및 제41조) 라. 환경부 장관이 배출권거래소를 직접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함(안 제22조의4) 마.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안정화 조치로 추가함(안 제23조) 바. 검증기관, 검증심사원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온실가스 검증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사.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 이후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하고, 외부 감축사업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과징금의 금액 상한을 삭제하여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되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안 제33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되어,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최근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량 감소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 단기적 투기·시세조작 가능성, 중개회사 파산 시 투자자 예탁금 보호 미흡, 검증기관·협회 관리 부실 등 제도적 취약점이 지적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하는 한편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감축수단이자, 공정하고 안전한 저탄소 시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할당계획 수립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하며,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시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8조) 다.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계정 등록 거절사유 신설,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중개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지급하는 절차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3 및 제41조) 라. 환경부 장관이 배출권거래소를 직접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함(안 제22조의4) 마.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안정화 조치로 추가함(안 제23조) 바. 검증기관, 검증심사원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온실가스 검증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사.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 이후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하고, 외부 감축사업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과징금의 금액 상한을 삭제하여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되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안 제3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