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790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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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6명
불참 11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흡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사유림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임업직불제는 경영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산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수행의 주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보호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협약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는 한편,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0조). 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도입을 위하여 동 협약의 시행 및 체결에 관한 사항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1.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흡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사유림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임업직불제는 경영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산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수행의 주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보호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협약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는 한편,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0조). 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도입을 위하여 동 협약의 시행 및 체결에 관한 사항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