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의안번호
- 220432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9.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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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9명
불참 10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